◆ 과연, 그 어머니에 그 아들
1910년 2월 14일 오전 10시 중국 여순의 관동도독부 일제의 고등법원 제6회 법정. 안의사에 대한 최종 판결일이다.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우덕순 징역 3년, 유동하와 조도선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판결되었다. 선고를 받고도 안중근은 “이보다 더 극심한 형은 없느냐”고 말하면서 시종일관 의연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튿날부터 그는 ‘동양평화론’을 설파하며 그의 뜻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19일에는 사형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 그 이유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서 때문인지,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고 행한 정당한 의거임을 증명하기 위함인지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살신성인(殺身成仁)하는 군자이며 지대지강(至大至剛)한 대장부의 모습이다.
아래에 사형 선고를 받은 옥중의 아들에게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보낸 편지를 보면 과연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며, 그 아들에 그 어머니'를 알 수 있다.
“네가 만일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딴 맘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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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마지막 편지 > tv조선 > 2014.4.4>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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